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비화재보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험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 3. 19.>1. 주위온도 (23 ± 2) ℃인 조건을 유지하며 상대습도 (20 ± 5) %에서 (90 ± 5) %인 상태로 급격하게 3회 변경 투입을 반복하는 경우 <개정 2015. 3. 19.>2. 감지기에 분당 6회의 비율로 순간적인 감지기 공급전원의 차단을 반복하는 경우 <개정 2015. 3. 19.>
②광전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노출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 3. 19.>1. 백열램프2. 크세논램프
③광전식 및 이온화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류를 가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4. 9.>1. (5 ± 0.5) m/s의 풍속(이온화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에 한함) <신설 2024. 4. 9.>2. 0 m/s 와 (1.5 ± 0.2) m/s 사이의 풍속변화 <신설 2024. 4. 9.>
④불꽃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노출 및 인가되는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 3. 19.>1. 형광램프2. 할로겐램프3. 직사 및 반사된 태양광4. 아크용접 불꽃5. 충격파전압6. 그 밖의 외광7. 흔들리는 주황색의 천(영상분석식에 한함) <신설 2017. 12. 6.>
⑤광전식 및 이온화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 4. 9.>1. 주위온도 - (20 ± 2) ℃ 및 (70 ± 2) ℃의 온도변화를 10회 반복하는 경우2. (760 ± 30) mmHg의 기압 조건에서 (50.8 ± 2) mmHg의 기압 변화를 10회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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