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의4조 (무선식 감지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단독경보형감지기 중 연동식 감지기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6.>1.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작동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가 정지하기 전까지 60초 이내 주기마다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나. 화재신호를 수신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2. 화재신호의 발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화재신호를 수신하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제5조의2제4호의 화재경보를 하여야 한다.3. 통신점검기능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무선통신 점검은 24시간 이내에 자동으로 실시하고 이때 통신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0초 이내에 통신 이상 상태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및 경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나. 무선통신 점검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서로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한다.
감지기(단독경보형감지기 중 연동식감지기는 제외한다)의 무선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1. 화재신호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작동한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수신기, 간이형수신기, 국가유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또는 중계기에 60초 이내 주기마다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나. 작동한 감지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5조의2제1항,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14호마목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제5호의 수동 복귀스위치에 의한 복귀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한다.2.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제6호가목 및 나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제14호다목 및 라목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의한 무선통신 점검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무선식 수신기, 국가유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무선식 중계기, 간이형수신기의 무선식 수신부 또는 무선식 중계부에 자동으로 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의2호에 따른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는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나목 또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제14호라목에 의한 확인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2024. 7. 8.>2의2. 무선식 수신기, 국가유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또는 무선식 중계기(이하 "무선식수신기등"이라 한다)에 통신점검 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한 통신점검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 2024. 7. 8.>가.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24시간 이내 주기마다 통신점검신호를 발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 또는「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제14호바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무선식수신기등에 재확인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다. 가목의 통신점검 신호 발신 후 200초 이내에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7조제6호다목 또는「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3조제14호바목에 의한 통신점검 확인신호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한다.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감지기의 경우에는 건전지가 리튬전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성능의 것이어야 하며, 건전지의 용량산정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가.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나. 수신기의 수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다. 수신기의 자동 통신점검에 따른 소비전류라. 건전지의 자연방전전류마. 건전지 교체 표시에 따른 소비전류바. 부가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부가장치의 작동에 따른 소비전류사. 기타 전류를 소모하는 기능에 대한 소비전류아. 안전 여유율4.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식 수신기, 국가유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또는 간이형수신기의 무선식 수신부에 자동적으로 해당 신호를 발신하여야 하고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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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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