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감지기의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두께 20 ㎜, 폭 300 ㎜, 길이 500 ㎜의 나무판 중앙에 부착하여 이를 뒤집은 후 나무판의 양끝으로부터 50 ㎜의 부분을 받침대로 지지하여 고정시키고, 감지기가 부착된 나무판의 반대면 중앙에 무게 0.54 ㎏ 지름 51 ㎜의 강철구를 775 ㎜의 높이에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는 시험 또는 그림 2와 같이 자유낙하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는 시험을 1회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img id="15581939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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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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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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