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0조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의 전원을 공급한 상태에서 두께 20 ㎜, 폭 300 ㎜, 길이 500 ㎜의 나무판 중앙에 부착하여 이를 뒤집은 후 나무판의 양끝으로부터 50 ㎜의 부분을 받침대로 지지하여 고정시키고, 감지기가 부착된 나무판의 반대면 중앙에 무게 0.54 ㎏ 지름 51 ㎜의 강철구를 775 ㎜의 높이에서 그림 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는 시험 또는 그림 2와 같이 자유낙하에 의하여 충격을 가하는 시험을 1회 실시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거나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img id="1558193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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