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의2조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설계값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한다)는 풍속을 20 ㎝/s 이상 40 ㎝/s 이하로 하고 전리전류의 변화율로 분당 (0.07 ± 0.05)의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승하는 연기기류를 가할 때 제조사 작동 전리전류 변화율 설계값과 연기기류 농도값과의 허용오차가 ± (연기기류 농도값 × 25 %)인 범위내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해야 한다. <신설 2024. 4.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감도시험제16조 · 정온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감도시험 및 화재정보신호제16의2조 ·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설계값시험제17조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정온점의 구분 및 감도시험제18조 · 이온화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8의2조 ·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설계값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광전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공칭감시거리,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제19의2조 · 광전식스포트형의 감도설계값시험제19의3조 ·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의 구분, 감도시험, 시야각제20조 · 열복합식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의 구분 및 감도시험제21조 · 연복합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및 감도시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