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 (내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감지기는 보통형의 것은 제1호의 시험을, 내산형은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을, 내알카리형은 제2호 및 제4호의 시험을 실시한 다음, 감지기 외부의 물방울을 닦고 상온ㆍ상습에서 4일간 놓아둔 후 감도시험 및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시험은 (45 ± 2) ℃인 상태에서 실시하며, 공기관식의 공기관은 직경 10 ㎜의 원형막대에, 열전대식의 열전대부 또는 감지선형의 선상감열부는 직경 100 ㎜의 원형막대에 밀착시켜 10회 감아서 실시한다.1. 5 L의 시험기기중에 농도 40 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 농도의 황산 156 mL를 물 1 L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4일간 놓아두는 시험2. 5 L의 시험기기중에 농도가 40 g/L 되는 티오황산나트륨수용액 500 mL를 넣고 1규정 농도의 황산 156 mL를 물 1 L에 용해한 용액을 1일 2회 10 mL씩 가하여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중에 16일 놓아두는 시험3. 농도가 1 ㎎/L 되는 염화수소가스중에 16일간 놓아두는 시험4. 농도가 10 ㎎/L 되는 암모니아가스중에 16일간 놓아두는 시험
옥내ㆍ옥외형 또는 도로형 불꽃감지기의 외부에 3 %의 염화나트륨수용액을 면적 9 ㎟의 수평면적당 1 ㎜ 이상 3 ㎜ 이하의 용액을 일정비율로 1일 1회 30초씩 3일 동안 분무한 다음 (40 ± 2) ℃ 상대습도 (95 ± 2) %의 공기 중에 15일간 방치할 경우 부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감도시험(차동식감지기의 성능을 가진 것은 계단상승시험) 및 절연저항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 3. 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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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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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