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7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감지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호와 제15호는 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형식승인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특수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은 그 주의사항6. <삭제 2000. 12. 15>7.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8. 공칭축적시간[축적형에 한하여 "지연형(축적형)수신기에는 설치할 수 없음"표시 별도]9. 차동식분포형감지기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기관식은 최대공기관의 길이와 사용공기관의 안지름 및 바깥지름, 열전대식 및 열반도체식은 감열부의 최대수량 또는 길이10. 정온식기능을 가진 감지기에는 공칭작동온도, 보상식감지기에는 정온점,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비재용형에 한하다)에는 외피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공칭작동온도의 색상을 표시한다. <개정 2024. 4. 9.>가. 공칭작동온도가 80 ℃ 미만인 것은 백색 <개정 2024. 4. 9.>나. 공칭작동온도가 80 ℃ 이상 120 ℃ 미만인 것은 청색 <개정 2024. 4. 9.>다. 공칭작동온도가 120 ℃ 이상인 것은 적색11. 방수형인 것은 "방수형"이라는 문자 별도표시12. 다신호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는 해당 감지기가 발하는 화재신호의 수 및 작동원리 구분방법13. 설치방법, 취급상의 주의사항14. <삭제 1999.8.3>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 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16. 유효감지거리 및 시야각(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15. 3. 19.>17. 화재정보신호값 범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18. 공칭감지온도의 범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19. 공칭감지농도의 범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20. 방폭형인 것은 "방폭형"이라는 문자 방폭등급 및 별도표시21. 최대연동개수(연동식에 한함) <신설 2016. 5. 27.>22. 접속가능한 수신기 형식번호(무선식 감지기에 한함) <개정 2017. 12. 6.>23. 접속가능한 중계기 형식번호(무선식 감지기에 한함) <개정 2017. 12. 6.>24. 접속가능한 간이형수신기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25. 접속가능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26. 감시상태의 소비전류 설계값(해당하는 경우에 한함)27. 아날로그식인 것은 "비화재경보 저감기능"이라는 문자 별도표시 <신설 2024. 4. 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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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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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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