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정온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감도시험 및 화재정보신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온식감지기(축적형에 한한다)의 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하로 하고 공칭축적시간은 10초 이상 60초의 범위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신설 2024. 4. 9.>
②정온식감지기(아날로그식 제외)의 공칭작동온도는 60 ℃에서 150 ℃까지의 범위로 하되, 60 ℃에서 80 ℃인 것은 5 ℃ 간격으로, 80 ℃ 이상인 것은 10 ℃ 간격으로 하여야 하며 감도는 그 종별 및 공칭축적시간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1. 작동시험 공칭작동온도의 125 %가 되는 온도이고 풍속이 1 m/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그 종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시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며, 축적형은 다음 표에 정하는 시간 이내에 감지한 후 공칭축적시간 ±5초 범위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img id="155819379"></img>2. 부작동시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이고 풍속이 1 m/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10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③아날로그식 정온식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설계치)의 각 온도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1. 2 ℃/min 이하로 일정하게 직선적으로 상승하는 풍속 1 m/s의 수평기류를 공칭감지온도의 최저온도에서 최고온도까지 가하는 경우 온도에 대응하는 화재정보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2. 공칭감지온도범위의 임의의 온도에서 제2항제1호에 따른 특종의 작동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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