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연복합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및 감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복합형감지기(축적형에 한한다)의 축적시간 및 공칭축적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 21.>
②연복합형감지기의 감도는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각각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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