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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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지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삭제다. 삭제2. 표시등가. 삭제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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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삭제다. 삭제2. 표시등가. 삭제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4. 9.>마. 작동표시장치의 표시등은 주변조도가 (500 ± 25) ㏓인 조건에서 감지기 정면으로부터 6 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9.>3. 퓨즈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6.>나. 점검 및 교체가 쉬어야 한다.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폴리스위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4. 9.>4. 감지기에 내장하는 음향(음성 제외)장치가.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85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4. 9.>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20초 동안 울리고 6분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합산한 울린 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5. 삭제6. <삭제 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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