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3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 구분, 공칭축적시간 및 감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 구분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②축적형연기식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축적시간 및 공칭축적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단독경보형감지기의 감도는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각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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