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 (노화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 통전상태로 30일간 방치하는 경우 그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1. 정온식 성능이 있는 감지기는 공칭작동온도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8 ± 2)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개정 2024. 4. 9.>2. 아날로그식의 정온식감지기 성능을 가진 것은 공칭감지온도 범위의 상한값보다 (8 ± 2) ℃ 낮은 온도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개정 2024. 4. 9.>3. 옥내ㆍ옥외형 또는 도로형 불꽃감지기는 (50 ± 2) ℃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4. 그 밖의 감지기는 (50 ± 2) ℃의 공기중에서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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