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구조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ㆍ습기ㆍ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4.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아야 한다.가.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검출기는 1.0 ㎜ 이상 2)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나. 감지기의 노출된 부분(설치상태에서 손에 접촉되는 부분. 다만, 확인등의 창, 발광다이오드, 각종 표시명판 등은 제외한다)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 2) ℃의 온도에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94규정에 의한 V-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4. 9.>5. 기기 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6.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7.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9.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외부 접촉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10.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 및 방수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1. 감지기가 받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 그 기능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12.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어야 한다.13. 건물의 천정에 접하는 기판으로부터 새어 들어가는 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14. 접점간격 및 그 외의 조정부는 조정 후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꽃감지기의 감도조정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19.>15. 감열부, 다이어프램(Diaphragm) 등에 사용되는 금속 박판 또는 가는 선 등은 그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홈, 부식,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조정부, 다이어프램, 바이메탈을 직접 접점으로 사용하거나 이 부분에 직접 접점을 부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이어프램에 접점을 부착할 수 있다.16. 차동식분포형감지기로서 공기관식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리크(Leak)저항 및 접점수고를 쉽게 시험 할 수 있어야 한다.나. 공기관의 누출 및 폐쇄여부를 쉽게 시험할 수 있고, 시험 후 시험장치를 정위치에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다. 공기관은 하나의 길이(이음매가 없는 것)가 20 m 이상의 것으로 안지름 및 관의 두께가 일정하고 홈, 갈라짐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라. 공기관의 두께는 0.3 ㎜ 이상, 바깥지름은 1.9 ㎜ 이상이어야 한다.17. 차동식분포형감지기로서 열전대식인 것 또는 열반도체식인 것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검출기의 작동전압을 쉽게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나. 열전대부의 단선여부 및 도체저항을 쉽게 시험할 수 있고, 시험 후 시험장치를 정위치로 쉽게 복귀할 수 있는 적당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18. 감지기는 그 기판면을 부착한 정위치로부터 45°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5°)를 각각 경사 시킨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19. 감지기에는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구조인 감지기, 수신기에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무선식 감지기 및 화재알림형 감지기는 제외한다), 차동식분포형감지기 및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6.>20. 광전식감지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발광소자는 광속변화가 적고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나. 수광소자는 감도의 저하 및 피로현상이 적고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다. 반사판이 있는 구조의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반사판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흠, 부식,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2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성물질을 밀봉선원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 시 쉽게 파괴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22. <삭제 2005. 12. 30>23. <삭제 2005. 12. 30>24. 부착용 기판이 있는 경우 부착기판과 감지기는 견고하게 결합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25. 방폭형감지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개정 2017. 12. 6.>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정하는 규격다.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규격26. 다신호식감지기는 감도시험시에 적용하는 각 해당 감도별 온도 및 연기농도에서 규정한 시간 내에 각 신호를 발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 종별 또는 감도를 갖는 다신호식감지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가. 화재신호 별 작동표시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나. 각 센서별 회로는 전기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27. 제19호에 따라 작동표시장치가 부착된 차동식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이온화식스포트형 및 광전식스포트형은 작동 후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작동표시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6.>28.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 ± 0.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29. 무선식 감지기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6.>가. 전파에 의한 연동식감지기 또는 감지기ㆍ중계기ㆍ수신기 간의 화재신호ㆍ화재정보신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제3항제1호의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시스템용 주파수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전파법」 제58조의2에 적합하여야 한다.30. 감시상태의 소비전류는 설계값(감시상태 소비전류 설계값) 이하여야 한다.31. 스포트형인 감지기의 표시등은 다음 각 목의 색상계열이어야 하며 점등 또는 점멸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가. 작동표시장치의 표시등 : 적색나. 전원표시등(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녹색 또는 백색다. 고장표시등(보정식에 한함) : 황색32. 제31호가목의 점멸방식인 경우에는 분당 60회 이상 점멸되어야 하며 제31호나목ㆍ다목의 점멸방식인 경우에는 분당 12회 이상 점멸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 4. 9.>33. 감지기 초기화를 위하여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 작동에 의해 수신기에 음향신호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4. 9.>34.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보정식에 한한다)는 보정된 값을 접속가능한 수신기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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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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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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