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이온화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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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온화식감지기(축적형에 한한다)의 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하로 하고 공칭축적시간은 10초 이상 60초의 범위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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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온화식감지기(축적형에 한한다)의 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하로 하고 공칭축적시간은 10초 이상 60초의 범위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②이온화식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의 감도는 그 종별 및 공칭축적시간에 의하여 다음 표의 K, V, T 및 t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5819385"></img>1. 작동시험  전리전류의 변화율 1.3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이 V ㎝/s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비축적형은 T초 이내에서 작동하고, 축적형은 T초 이내에서 감지한 후 공칭축적시간 ±5초 범위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2. 부작동시험  전리전류의 변화율 0.6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V ㎝/s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t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③아날로그식감지기의 공칭감지농도범위(설계치)는 1 m에 해당하는 환산감광율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풍속을 20 ㎝/s 이상 40 ㎝/s 이하로 하여 공칭감지농도의 최저농도값에 해당하는 전리전류변화율에서 최고농도값에 해당하는 전리전류변화율까지 매분 0.12의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승하는 연기기류에 투입하였을 때 연기농도에 대응하는 화재정보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2. 공칭감지농도범위의 임의의 농도에서 제2항제1호에 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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