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의3조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의 구분, 감도시험, 시야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①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 및 시야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2024. 4. 9.>1.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20 m 미만은 1 m 간격으로, 20 m 이상은 5 m 간격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단일 유효감지거리, 복수 유효감지거리, 단일 유효감지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감시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9.>2. 제1호에 따른 복수의 유효감지거리 및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다수의 단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유효감지거리를 범위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 유효감지거리 세부 범위는 연속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3. 시야각은 5° 간격으로 설정한다. <신설 2015. 3. 19.>
②불꽃감지기의 감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시험 감지기의 구분 및 시야각에 따른 유효감지거리에 대응하는 L 및 d의 값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해진 경우 감지기로부터 L m 떨어진 장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d ㎝인 정사각형 통에 n-헵탄을 연소시킬 때 30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img id="155819389"></img>2. 부작동시험 자외선 또는 적외선의 수광량은 작동시험에 의한 수광량의 1/4값에서 1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③불꽃감지기 중 도로형은 최대시야각이 180°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정온점의 구분 및 감도시험제18조 · 이온화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제18의2조 ·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설계값시험제19조 · 광전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공칭감시거리,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제19의2조 · 광전식스포트형의 감도설계값시험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9의3조 ·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의 구분, 감도시험, 시야각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열복합식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의 구분 및 감도시험제21조 · 연복합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및 감도시험제22조 · 열연복합식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 구분,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및 감도시험제22의2조 · 복합형감지기의 구분 및 감도시험제23조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 구분, 공칭축적시간 및 감도시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