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의3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의 구분, 감도시험, 시야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 및 시야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2024. 4. 9.>1.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20 m 미만은 1 m 간격으로, 20 m 이상은 5 m 간격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단일 유효감지거리, 복수 유효감지거리, 단일 유효감지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감시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9.>2. 제1호에 따른 복수의 유효감지거리 및 유효감지거리 범위는 다수의 단계로 분할하여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유효감지거리를 범위로 설정한 경우에는 각 단계별 유효감지거리 세부 범위는 연속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3. 시야각은 5° 간격으로 설정한다. <신설 2015. 3. 19.>
②불꽃감지기의 감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시험 감지기의 구분 및 시야각에 따른 유효감지거리에 대응하는 L 및 d의 값은 다음 표와 같이 정해진 경우 감지기로부터 L m 떨어진 장소에서 한 변의 길이가 d ㎝인 정사각형 통에 n-헵탄을 연소시킬 때 30초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img id="155819389"></img>2. 부작동시험 자외선 또는 적외선의 수광량은 작동시험에 의한 수광량의 1/4값에서 1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③불꽃감지기 중 도로형은 최대시야각이 18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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