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2의3조 (자동보정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보정식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1. 24시간 주기마다 연기감시챔버내의 일정연기 농도 유무에 의해 감지기의 감광율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을 자동적으로 보정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보정값은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50 % 이내로 조정하여야 한다.3. 보정값이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45 ∼ 50) %인 범위에서 감지기의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하며 해당 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기에서 해당 고장신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장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