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감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포형감지기로서 공기관식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표의 공기관 자체의 온도상승율 t₁및 t₂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5819361"></img>1. 작동시험 공기관 중 검출부로부터 가장 먼거리에 있는 20 m의 부분이 t1 ℃/min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 1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2. 부작동시험 공기관 전체가 t2 ℃/min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경우 15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②제1항은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중 공기관식 외의 것에 대한 감도시험 시에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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