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열연복합식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 구분,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및 감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①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열연복합형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 구분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21.>
②축적형연기식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열연복합형감지기의 축적시간 및 공칭축적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열연복합형감지기의 감도는 제14조,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각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광전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공칭감시거리,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제19의2조 · 광전식스포트형의 감도설계값시험제19의3조 · 불꽃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의 구분, 감도시험, 시야각제20조 · 열복합식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의 구분 및 감도시험제21조 · 연복합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및 감도시험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2조 · 열연복합식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 구분,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및 감도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22의2조 · 복합형감지기의 구분 및 감도시험제23조 ·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 구분, 공칭축적시간 및 감도시험제24조 · 감도시험의 조건제25조 · 노화시험제26조 · 방수시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