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의2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설계값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한다)는 풍속이 1 m/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고 공칭작동온도에서 0.5 ℃/min의 비율로 온도를 상승시킬 경우 다음 표에서 정하는 작동 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img id="15581938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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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주위온도시험제13조 · 감지기의 인장시험 등제14조 ·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시험제15조 ·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감도시험제16조 · 정온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감도시험 및 화재정보신호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16조의2 ·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설계값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정온점의 구분 및 감도시험제18조 · 이온화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제18조의2 ·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설계값시험제19조 · 광전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공칭감시거리,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제19조의2 · 광전식스포트형의 감도설계값시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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