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의2 (광전식스포트형의 감도설계값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한다)는 풍속을 20 ㎝/s 이상 40 ㎝/s 이하로 하고 1 m당 감광율로 분당 (1.75 ± 0.75) %의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승하는 연기기류를 가할 때 제조사 작동 감광률 설계 값과 연기기류 농도 값과의 허용오차가 ± (연기 기류농도값 × 25 %)인 범위이내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해야 한다. 이 경우 허용오차가 ±3.3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3.3 %/m로 적용한다. <신설 2024. 4.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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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