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의2 (복합형감지기의 구분 및 감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형감지기의 구분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 8. 21.>1. 정온식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복합형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 구분은 제16조를 준용할 것2.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복합형감지기의 정온점 구분은 제17조제1항을 준용할 것3. 축적형연기식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복합형감지기의 축적시간 및 공칭축적시간은 제18조제1항을 준용할 것4. 불꽃감지기의 기능을 가진 복합형감지기의 유효감지거리 및 시야각은 제19조의2제1항을 준용할 것 <개정 2015. 3. 19.>
②복합형감지기의 감도는 제14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각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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