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2조의3 (자동보정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또는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보정식에 한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1. 24시간 주기마다 연기감시챔버내의 일정연기 농도 유무에 의해 감지기의 감광율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을 자동적으로 보정하여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보정값은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50 % 이내로 조정하여야 한다.3. 보정값이 화재경보를 위한 작동농도 감광률 또는 전리전류변화율의 (45 ∼ 50) %인 범위에서 감지기의 고장표시등이 점등 또는 점멸되어야 하며 해당 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적으로 발신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기에서 해당 고장신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장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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