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서류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역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검역증명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거나 오류내역 등 서류의 미비사항을 확인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검역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역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민원서류의 보완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절차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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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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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