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시료채취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상 및 정밀검사는 수출국 검역기관과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파견검역관이 채취(봉인)한 지정검역물을 신청인이 직접 우리나라 공항만에 근무하는 검역관에게 인계하고, 시료를 인계받은 검역관은 원장이 지정한 지원으로 시료를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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