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정밀검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내외 질병발생 동향, 방역상황 및 검역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여 긴급하게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정밀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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