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검사종류의 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품명(학명), 수출국, 생산시설, 입항일, 운송수단(항공기 또는 선박 이름) 및 용도가 같은 다음 각 호의 지정검역물을 수입검역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접수된 건과 같은 검사종류를 적용해야 한다.1. 하나의 검역증명서로 발급받은 지정검역물2. 개별 포장하지 않고 무포장으로 반입되는 지정검역물. 다만, 컨테이너 번호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신청인이 정밀검사로 분류된 검역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검역을 신청한 경우 처음 접수된 건과 같은 검사종류를 적용해야 한다.
③별표 2의 2. 임상검사 및 그 대상 중 라목의 지정검역물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별표 2의 3.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중 아목의 지정검역물이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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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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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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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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