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검사종류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품명(학명), 수출국, 생산시설, 입항일, 운송수단(항공기 또는 선박 이름) 및 용도가 같은 다음 각 호의 지정검역물을 수입검역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접수된 건과 같은 검사종류를 적용해야 한다.1. 하나의 검역증명서로 발급받은 지정검역물2. 개별 포장하지 않고 무포장으로 반입되는 지정검역물. 다만, 컨테이너 번호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인이 정밀검사로 분류된 검역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검역을 신청한 경우 처음 접수된 건과 같은 검사종류를 적용해야 한다.
별표 2의 2. 임상검사 및 그 대상 중 라목의 지정검역물이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별표 2의 3.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중 아목의 지정검역물이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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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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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