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과태료 부과 및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행자가 시행규칙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을 검역관이 인지한 때에는 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신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처리는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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