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지정검역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이 반출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아래 각 호와 같이 관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1.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도록 보관 관리해야 하며, 부득이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미리 검역관에게 보고하고 지시 이행2. 지정검역물의 선적 1일 전까지 검역관에게 반출참관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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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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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