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사종류 및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별표 1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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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입, 수출) 검역결과보고서(원, 재)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입, 수출) 검역결과보고서(원, 재) 접수번호: | (수입, 수출) 검역결과보고서(원, 재) 접수번호: | (수입, 수출) 검역결과보고서(원, 재) 접수번호: | (수입, 수출) 검역결과보고서(원, 재) 접수번호: | (수입, 수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사의 종류 및 대상
1.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란 검역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지정검역물을 말한다. 가.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지정검역물 나.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는 지정검역물.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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