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역방법 및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별표 1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검역방법 및 기준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입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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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접수번호: |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접수번호: |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접수번호: |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접수번호: | (수입, 수출) 질병검사 기록부 접수번호: | (수입, 수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1. 지정검역물 검역방법 가. 임상 및 정밀검사 1)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증상, 해부학적 검사를 통해 임상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유영·행동 및 외부증상 확인결과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부학적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정밀검사 방법은 원장이 정하는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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