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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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19조에 따른 파견검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견검역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1. 파견국가(지역) 및 기간2. 파견단 구성(5급 공무원 포함한다)3. 파견검역 소요경비 산정4. 정밀검사 기관지정(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9조에 따른 파견검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견검역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1. 파견국가(지역) 및 기간2. 파견단 구성(5급 공무원 포함한다)3. 파견검역 소요경비 산정4. 정밀검사 기관지정(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 소요경비 정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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