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9조에 따른 파견검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견검역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1. 파견국가(지역) 및 기간2. 파견단 구성(5급 공무원 포함한다)3. 파견검역 소요경비 산정4. 정밀검사 기관지정(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파견검역 소요경비 정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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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산생물 지정검역물 관리보고서
■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수산생물 지정검역물 관리보고서 | 수산생물 지정검역물 관리보고서 1. 업체 현황 | 1. 업체 현황 ① 업체명 | ② 대표자 | ③ 주 소 | 2. 검역 내용 | 2. 검역 내용 ④ 신청일자 및 접수번호 | ⑤ 품명(학명) | ⑥ 수량 및 중량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파견검역 소요경비 정산기준
1. 검역관은 국외출장비, 국내 시료 송부비 및 정밀검사 수수료 등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파견검역 신청인 또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에 납부기한을 정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다만, 수출국 정부기관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수수료는 면제된다. 2. 제1호에 따른 납부일까지 여비를…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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