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요청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파견검역을 요청받은 때에는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별표 5의 검역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있는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의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
지원장은 제1항의 서류 검토 과정에서 보완사항을 확인하거나 파견검역 업무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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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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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