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검역접수 및 검사지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검역 신청된 서류를 접수하고, 익일 검역관 지명을 위한 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한다. 다만,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거나 업무 형편 등을 고려하여 검역처리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일 검역업무처리 상황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역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검역관을 지명하여 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검역관과 함께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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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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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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