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검역물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검역신청 중량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검량기관이 발행한 검량서를 통해 중량을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장은 검역물량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량서 또는 정정요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식용으로 수입된 무포장 지정검역물은 검역증명서의 중량을 5퍼센트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경우에만 신청 물량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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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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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