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검역증명서 확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검역증명서의 위ㆍ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수출국의 검역기관에 진위 확인 요청을 하고, 위ㆍ변조 증명서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불합격 조치해야 한다.
전자검역증명서로 발급된 전자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검역기관에 검역증명서 발급사실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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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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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