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 (검역증명서 확인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검역증명서의 위ㆍ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수출국의 검역기관에 진위 확인 요청을 하고, 위ㆍ변조 증명서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불합격 조치해야 한다.
③전자검역증명서로 발급된 전자문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검역기관에 검역증명서 발급사실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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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검사종류의 전환제26조 · 검역증명서 발급제27조 · 불합격품의 처분 등제28조 · 검역증명서 요건제29조 · 검역증명서 인정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검역증명서 확인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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