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검역증명서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8조의 검역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효한 검역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1. 검역증명서가 수출국과 협의한 서식과 다르거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수입자가 제28조제1항의 검역증명서 발행기관에서 수정된 검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2. 하나의 검역증명서로 증명된 화물이 같은 운송편으로 수송되어 수입검역이 나누어 신청되거나 2개 이상의 항구(공항)에서 하역되어 수입검역 신청되는 경우3. 화물정보가 같은 여러 개의 검역증명서를 합하여 수입검역을 한 건으로 신청한 경우4. 운송사 사정으로 인해 같은 운송편에 수송하지 못하고 운송편을 달리하여 수입된 사실을 운송사에서 증명서류로 제출하는 경우5. 선적일 이후에 발급된 검역증명서 중 선적 이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에서 선적 이전에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통보된 경우6.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전자문서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검역증명서 발급 사실이 서면으로 통보된 경우7. 수산물 위생약정국(중국, 베트남, 태국, 러시아)이 발급한 검역증명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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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4 시행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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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