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검역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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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해야 하며, 수입국 또는 업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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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해야 하며, 수입국 또는 업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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