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검역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해야 하며, 수입국 또는 업체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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