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33조 (위탁기록물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위탁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상태점검 또는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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