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3조 (수집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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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기록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1.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개인기록물"과 동법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록물로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2. 대통령의 직무수행, 주요 사건ㆍ사고 또는 정치활동 및 개인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가. 국내ㆍ외 정부기관ㆍ기록물관리기관ㆍ언론기관ㆍ연구소ㆍ교육기관ㆍ도서관 또는 외국인나. 대통령의 유ㆍ가족다. 대통령 재임 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무직공무원. 다만, 대통령 보조ㆍ보좌기관 및 경호기관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라. 대통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였던 정당 또는 그 정당의 주요 간부마. 대통령이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주요 간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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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1.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개인기록물"과 동법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록물로서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2. 대통령의 직무수행, 주요 사건ㆍ사고 또는 정치활동 및 개인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가. 국내ㆍ외 정부기관ㆍ기록물관리기관ㆍ언론기관ㆍ연구소ㆍ교육기관ㆍ도서관 또는 외국인나. 대통령의 유ㆍ가족다. 대통령 재임 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무직공무원. 다만, 대통령 보조ㆍ보좌기관 및 경호기관의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라. 대통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였던 정당 또는 그 정당의 주요 간부마. 대통령이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주요 간부3. 기타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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