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30조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집한 기록물을 운송하는 경우 직원을 입회시켜 운송 중 파손, 분실, 도난 등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파손의 우려가 있고 현물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미술품ㆍ문화재 등에 사용되는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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