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9조 (사본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복사, 스캔,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작하여 수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복사, 스캔,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작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사본으로 수집시 해당 기록물의 원 소장기관과 사본에 대한 이용권한 또는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