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상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상이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기록물이 도난, 장물, 위조, 가품 등 불법에 의한 기록물로 판명될 때에는 보상신청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기록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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