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집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 관련기록물은 원본의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본 또는 복제물만 존재하거나 원본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본 또는 복제물을 수집할 수 있다.
대통령 관련기록물은 기증에 의한 수집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상, 사본ㆍ복제물 제작, 위탁,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구술채록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그 방법이나 결과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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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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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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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