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집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 관련기록물은 원본의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본 또는 복제물만 존재하거나 원본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본 또는 복제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대통령 관련기록물은 기증에 의한 수집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상, 사본ㆍ복제물 제작, 위탁,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구술채록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경우 그 방법이나 결과물의 관리ㆍ활용에 관하여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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