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7조 (위탁기록물의 복제)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기록물에 대하여 복사ㆍ복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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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 위탁기록물 반환요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청인 | 주 소 | | | | 신청인 | 소유자와의 관계 | | | 연락처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소유자 |…
기 록 물 명 : 수 량 : 대통령기록물 수집규정 제26조에 따라 본인이 대통령기록관에 위탁관리 의뢰한 기록물이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상기 기록물을 정히 영수합니다. 첨부: 위탁기록물 목록 1부 년 월 일 성 명 : (인) 주 소 : 대통령기록관장 귀하
연 번 | 기록물건명 | 수량 | 형태 | 이상유무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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