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8조 (소유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록물의 소유권, 저작권 및 이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통령기록관에 있다. 보상절차의 완료일은 보상금액이 지급된 날로 한다.
②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보상신청자의 책임으로 하고, 보상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기록물 보상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대통령관련기록물 수집규정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에 기록물을 양도하고 보상받으려는 자(이하 "보상신청자"라 한다)와 대통령기록관간에 기록물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①이 협약서에 따라 보상신청자가 대통령기록관에 양도하는 기록물 및 수량은 아래와 같다.…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