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8조 (소유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록물의 소유권, 저작권 및 이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통령기록관에 있다. 보상절차의 완료일은 보상금액이 지급된 날로 한다.
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보상신청자의 책임으로 하고, 보상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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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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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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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