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18조 (소유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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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록물의 소유권, 저작권 및 이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통령기록관에 있다. 보상절차의 완료일은 보상금액이 지급된 날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록물의 소유권, 저작권 및 이용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통령기록관에 있다. 보상절차의 완료일은 보상금액이 지급된 날로 한다.
②기록물 소유권에 대한 입증은 보상신청자의 책임으로 하고, 보상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하는 소유권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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