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34조 (자료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내외 소재 기록물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교수 및 기록물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자료조사ㆍ발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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