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3조 (위탁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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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물의 위탁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기록물을 복제ㆍ복사하는 때에는 위탁자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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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의 위탁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기록물을 복제ㆍ복사하는 때에는 위탁자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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