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23조 (위탁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의 위탁 관리는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기록물을 복제ㆍ복사하는 때에는 위탁자에게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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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위탁기록물 목록
연 번 | 기록물건명 | 수량 | 형태 | 이상유무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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