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집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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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련기록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수집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멸실의 위험이 현저한 기록물2. 국내ㆍ외 미발굴 기록물 또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3.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증거를 가진 기록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련기록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수집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멸실의 위험이 현저한 기록물2. 국내ㆍ외 미발굴 기록물 또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3.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증거를 가진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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