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집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통령 관련기록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수집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멸실의 위험이 현저한 기록물2. 국내ㆍ외 미발굴 기록물 또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3.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법적ㆍ행정적ㆍ재정적 증거를 가진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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