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집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대통령기록관 보유 기록물의 공백 보완, 맥락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구술채록 및 수집ㆍ기술ㆍ보존ㆍ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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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