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 제35조 (자문교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대통령기록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6조 및 동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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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담당부서는 역사학, 행정학, 정치학, 대통령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 전공자로 기록물 수집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교수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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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담당부서는 역사학, 행정학, 정치학, 대통령학,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등 관련 전공자로 기록물 수집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교수로 둘 수 있다.
②자문교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문 또는 심의가 서면으로 이루어 진 때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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