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관리규정 제35조 (열람ㆍ복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의 수집 및 보존ㆍ관리와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열람ㆍ복제자는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2.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3.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 또는 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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